최근 가열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관련 도내 대다수 사립학교들이 법개정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도내 사학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 논란이 마치 모든 사학이 비리의 온상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전재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한 건실한 사학들마저 비리학원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윤수 경기도사립학교교장협의회장(개군중교장)은 “법개정의 빌미를 준 일부 사학의 비리는 전체 사학에 견줄때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사학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교육의 혜택이 없었던 오지에 학교를 설립했거나 전란중 천막학교에서 시작해 건실한 사학을 육성한 설립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개정 과정에서 사학이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산을 육영사업에 투자하고 현재는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원로 설립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양 신성고 원종우 교장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비리재단이 극소수 있지만, 전재산과 청춘을 투자해 독특한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키운 설립자로부터 학교운영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 소장파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하고 ▲비리재단의 복귀시한을 연장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개정을 적극 추진중이다.
김회장은 이와관련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사학의 설립주체를 학교에서 소외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부실 비리사학을 걸러내는 이성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寅壽기자·isyoon@kyeongin.com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란
입력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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