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山] 안산경찰서는 6일 국내의료면허도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침술과 뼈교정을 해 온 조선족 문모씨(56·흑룡강성 할빈시)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7년부터 안산시 초지동 삼보연립주택에서 하루 20여명의 환자들에게 1회에 5천원씩 받고 무면허로 뼈교정과 침술행위를 하고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파는 등 지금까지 약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耀燮기자·kimyrim@kyeongin.com
무면허 의료, 조선족 영장
입력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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