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비밀 과외교습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형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학부모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감이 발행한 신고필증을 제시해야 하며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고도 3차례 이상 미신고 과외를 계속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1년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고없이 과외를 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도 미신고과외를 계속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마련했으나 국회교육위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재조항을 강화, 법사위로 넘겼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