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 이어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새마을회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최근 이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운영·활동·교육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앞서 이달 초 인천시의회도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를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도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운영·활동·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있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내부에서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새마을회가 이미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는 물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연합 등 관변단체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9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 남구에서는 2011년 제정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새마을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연수지부 이두원 사무국장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점도 문제다"며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이기도 하다. 조례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은 "예전에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보험을 들어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새마을회 지원 조례 '선심성' 논란
시의회 이어 기초의회까지 발의 "형평성 어긋나" 비판 확산
입력 2013-06-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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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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