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영 승소. 사진은 가수 백지영(왼쪽)과 배우 남규리. /연합뉴스

가수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배상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이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최씨가 외견상 인터넷 블로그 포스트에 백지영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첨부했다"며 "백지영 등의 동의없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미국에서는 양도 가능한 재산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여러 하급심 판결을 통해 판례가 형성되는 추세다.

앞서 배우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도 서울 강남의 B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사진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