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2시께 인천지방법원 민원실. 강모씨(42·부평구 청천동)가 법원 민원실 의자에 앉아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들고 무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었다. 쪽지엔 빚보증 8천만원, 건물부도로 인한 부인 상가 보증금 4천500만원, 금융권(신용카드 포함) 대출 4천700만원, 기타 4천만원 등 채무 2억원대가 적혀있다. 그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벌써 5개월째 두 아이의(고교 1·3학년) 학비는 물론 생활비마저 친·인척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다.
 빚보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강씨는 고민끝에 법원의 파산부를 찾았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사실 여부를 가려 이유가 있을 경우 신청자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여쪽에 이르는 신청서 양식과 개인파산선고후 닥칠 불이익은 강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 보였다.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있는 재산으로 채무는 청산되지만 향후 사업을 할 경우 법인대표는 물론 사업상 필요한 물품구입시 파산자임을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등 불이익도 상당히 뒤따른다. 특히 호적등본에도 파산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결국 강씨는 앞으로 닥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강씨는 “2억원대 금융권 채무와 아내가 장사하던 상가의 부도,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법원을 찾았다”며 “불이익을 알면서도 오죽하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대우차 부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이로인한 협력업체들의 줄부도, 실업자 증가 등 때문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인천지법엔 요즘 하루 평균 3~4건의 개인파산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개인파산을 선고한 사례는 20여건이지만 올들어서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대우자동차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나 불이익도 상당한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