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화·반월지역에 대해 대기환경 단속 특별대책반을 운영한 결과 총 819곳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중 51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반은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HCI)로 적발된 E서비스코리아(시화공단)에 개선명령을, 지정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해온 (주)H하우톤(시화공단)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악취 발생원으로 지적됐던 폐기물 소각시설 점검을 통해 노후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해온 소각시설 279기를 폐쇄하도록 해당업소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흥·안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 4개 기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과 대책반을 운영해 시화·안산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1곳 행정처분 의뢰
입력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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