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11일 16대 총선기간 중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민주당 박용호(인천서.강화을)의원에 대해 이경재 전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의원이 선거당시 지역구 쟁점이었던 강화도의 인천 편입을 상대후보인 이 전의원이 주도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강화도의 제방복구 공사예산을 농림부에서 직접 받아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 등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과 한나라당이 금품살포 등 혐의로 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의원의 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민주당 김성호(강서을), 신계륜(성북을)의원과 한나라당 전용원(경기 구리), 박명환(마포갑), 이훈평(관악갑), 박종희(수원 장안),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김문수(부천 소사)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은 검찰의 기소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해당 의원들은 지역구 관할 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일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 결과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직계 가족,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