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의 77%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12일 15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위해 금감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감원 등은 35건의 정보공개청구중 23%인 8건만 전면공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은 나머지 27건(77%)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적으로 공개했으며 특히 부실 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및 민·형사상 조치 내역과 명단은 이미 언론에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전면 비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인터넷사이트(www.cleanfund.com)를 통해 13일부터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14건, 금감원 12건, 서울지법·자산관리공사·재경부·대검이 2건씩, 금감위 1건이었다.
이중 비공개 12건, 부분공개 9건, 무답변(답변기한인 15일을 경과한 경우) 6건, 공개 8건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건수별로는 금감원 6건, 예금보험공사 3건, 서울지법·자산관리공사·대검 1건씩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보 성격별로는 ▲부실책임자 책임추궁과 관련한 정보가 15건(비공개 4건, 부분공개 7건, 무답변 4건) ▲기구운영 및 업무의 적정성과 관련한 정부가 9건(비공개 5건, 부분공개 2건, 무답변 2건) ▲공적자금 발생요인과 관련한 정보가 2건(비공개 2건)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6일 부실 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를 고발할 때에도 명단과 구체적 혐의사실이 공개된 15명외에 163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로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蕦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운영 실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총 1092명이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통보되었으나(금감원 발표) 12월 26일 현재 115명만 사법처리(검찰발표)되는 등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개인에 관한 정보이거나 또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금감원등 정부기관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고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등이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12건의 경우에도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하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구인 금감원이 금융기관별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내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금감원 등이 전면공개를 거부한 주요 사례들이다.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실사결과 : 비공개(금감원). 금감원은 금융거래상황 및 영업상 비밀이 공개될 경우 기업등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감독검사를 위해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가 99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채용한 경력사원의 명단과 채용전 경력, 채용직후 직책(담당업무)과 현재의 직책과 담당업무 : 비공개(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 1항에 의거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금융기관의 명단과 요구일자 : 비공개(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공개할 경우 해당금융기관이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인식되어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금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98년 1월 1일 이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실적 및 결과 내역(기업별로 기업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 적시할 것) : 부분공개(금감원은 공개라고 하나 개별 기업별 검사결과와 조치내역은 없음)·
▲2001년 1월 현재 퇴출금융
"공적자금 투입자료 23%만 정보 공개"
입력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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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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