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만 있고, 보상은 없다.
 화마(火魔)에 맞서야 하는 소방관들은 언제 생명을 잃을 지 모를 극한 위험상황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위험(생명)수당은 고작 월 2만원이다.
 11일 경기·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화재발생은 7천709건(서울 7천5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천도 1천681건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25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113명이 화재를 진압하다 부상을 입었고, 구조구급 사고현장 87명, 출동중 교통사고 19명 등이다.
 이들 부상자 대부분은 치료비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했다.
 일부는 까다로운 공상처리 절차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 부상사실 자체를 쉬쉬하며 자비를 들여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98년 부천 (주)대성에너지 가스충전소 화재발생현장에서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던 부천서 이직훈씨는 성형수술 등을 위해 수백만원을 자부담했다.
 1차치료비는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됐으나 공무원연급법의 보상규정에 따라 2차 성형외과 성형수술비용 약 200만원과 식대, 일부 의약품비, 1인병실료 등은 지급되지 않았다.
 용인 백암파견소 김용철씨는 지난해 1월 불난 공장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6m아래 불길 속으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3개월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한달 이상 병원을 오갔다.
 그러나 공무중 부상에도 불구, 퇴원하면서 병원비중 70여만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입원실 사용료 지급기준(6인실기준)이 넘는 입원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보기 흉한 얼굴상처를 수술받고 싶지만 성형수술비는 지원되지 않아 포기한 상태다.
 소방관들은 죽어서도 서럽다.
 소방관은 화재·구급·구조 현장에서 숨져야만 보훈대상이 되고 순직보상금도 1인당 5천만~6천만원에 불과하다.
 군·경의 경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에 따라 전투는 물론 교육·훈련이나 사무실 등 직무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도 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순직후에도 군·경과 달리 국립묘지령에 소방관을 안장 대상자로 명시하지 않고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사망한 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한 소방관은 “보훈병원과 경찰병원에서 후유증까지 전액 국고로 치료를 받는 군·경처럼 소방관 전문병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林星勳·金信泰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