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자녀에 자산 분산증여
코스피 양도세 부과면제대상
지분율 2%·50억이하로 축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생활비를 지출한 뒤 남은 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고민한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소비로 인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생활비 등 먼저 지출하는 돈을 카드로 사용해야 할지, 현금으로 내는 게 좋은지 유리한 지출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작정 쓰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직장인에게 세금을 덜 내는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분리과세 상품 등 세테크 투자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항목.
또한 적금이나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수입액의 일부는 항상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세테크는 이제 모든 이가 알아야 할 재테크가 되었다.
먼저 세테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기법.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에 대한 용어를 알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세금 관련 기본지식도 쌓는 게 순서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제대로 알아둬야 물 새듯 새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돈 많은 부자에게 부과하는 부자증세'다. 첫 번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기존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리고 앞으로 1천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약 5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세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또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는 방법과 금융소득이 한 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주식거래에도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율 3% 이상, 시가 100억원 이상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과세 기준이 확대된다.
코스닥의 경우도 5% 이상, 50억원 이상이던 기준을 4% 이상, 4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 만큼 주식투자자들은 한 종목 보유 비율이 높은 경우 항상 유의해야 한다.
/프라임에셋 수원 마이더스지사 김기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