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성옥희기자
금융소득 누진세율 피하려면
배우자·자녀에 자산 분산증여

코스피 양도세 부과면제대상
지분율 2%·50억이하로 축소


이곳저곳 쓸 데가 많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 달 기다린 월급은 입금되자마자 카드비로 빠져나가 버리는 직장인들의 현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생활비를 지출한 뒤 남은 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고민한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소비로 인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생활비 등 먼저 지출하는 돈을 카드로 사용해야 할지, 현금으로 내는 게 좋은지 유리한 지출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작정 쓰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직장인에게 세금을 덜 내는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분리과세 상품 등 세테크 투자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항목.

또한 적금이나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수입액의 일부는 항상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세테크는 이제 모든 이가 알아야 할 재테크가 되었다.

먼저 세테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기법.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에 대한 용어를 알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세금 관련 기본지식도 쌓는 게 순서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제대로 알아둬야 물 새듯 새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돈 많은 부자에게 부과하는 부자증세'다. 첫 번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기존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리고 앞으로 1천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약 5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세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또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는 방법과 금융소득이 한 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 프라임에셋 수원 마이더스지사 김기민 팀장
비과세의 대표 금융상품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즉시연금의 경우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2억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세 번째는 주식거래에도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율 3% 이상, 시가 100억원 이상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과세 기준이 확대된다.

코스닥의 경우도 5% 이상, 50억원 이상이던 기준을 4% 이상, 4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 만큼 주식투자자들은 한 종목 보유 비율이 높은 경우 항상 유의해야 한다.

/프라임에셋 수원 마이더스지사 김기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