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장안대교부근 낚시허용구역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다. /임열수기자
화성시 남양호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인적이 드문 저녁시간을 이용,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벌이는 일부 무분별한 강태공들 탓에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 손상되는 등 어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남양호는 화성시 장안면과 평택시 포승면 사이에 있는 967㏊의 담수호로 붕어, 동자개(일명 빠가사리), 잉어 등이 많아 1년 내내 낚시꾼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특히 붕어 산란기인 4~6월과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겨울철에는 수백명의 낚시꾼들이 몰려든다.

25일 오후 3시 남양호를 가로지르는 장안대교 부근 양수장 낚시허용구역.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포인트마다 파라솔을 설치하고 낚싯대 6~7대를 던져놓고 월척을 기다리는 낚시꾼들이 쉽게 목격됐다.

하지만 낚시꾼 차들이 오가는 길에는 100m간격으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악취를 풍기며 쌓여 있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는 망가진 그물, 낚시찌, 쓰다남은 떡밥과 봉투들이 뒤섞여 있었으며 먹다버린 컵라면, 생수통들도 쉽게 발견됐다.

마침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 남성도 아무 거리낌 없이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

또한 화성시가 장안대교 부근 양수장 좌측 400m를 제외한 1㎞ 구간과 우측 400m를 제외한 1㎞ 구간을 낚시허용구역으로 하고 해당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단속을 피해 저녁시간과 밤에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어민 이모(59)씨는 "주말에는 자리를 못 잡은 낚시꾼들이 호수 근처 밭에 들어가 낚시를 하느라 밭을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낚시금지구역에 쳐놓은 어민의 그물까지 훼손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남양호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현장을 관리하는 화성시 공무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인원은 적은데 남양호 자체가 워낙 넓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붕어낚시 성수기인 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