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용유무의 조성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에잇시티가 외투를 포함한 민간에서 자본금 440억원을 증자하는 일에 성공하면 인천도시공사는 100억원을 SPC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반면 SPC가 440억원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대행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땅을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인천시는 2014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