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재인보령시민회(회장·장한조)측에서 제기한 '보령시 남곡동 탑동 3층석탑 반환요구 청원'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석탑 반환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특히 보령시와 보령시민회측은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지정문화재의 안치장소가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12일 보령시민회가 “인천시립박물관 잔디밭에 전시돼 있는 '탑동 3층 석탑'은 원래 충남 보령시 남곡동 탑동(塔洞)마을 절터에 있던 고장의 유물”이라며 제기한 반환요구 청원에대해 “석탑이 보령시에서 반출됐다고 확신할만한 과학적인 고증자료가 부족하고 문화재 관리의 관례를 보더라도 반환한 사례가 없다”며 부결처리했다.
 보령시민회는 1910년대 중반 인천부회(仁川府會·지금의 시의회) 의원이던 '고노'라는 일본인이 이 석탑을 인천으로 반출한 내용 등을 소개한 '한국문화재 수난사'(1996·이구열저)를 근거로 이같은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보령시민회측은 시의회의 결정에대해 “인천시가 제작한 탑동 3층석탑 안내표지판에도 이 석탑이 보령시 남곡동의 탑동마을에서 반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인천시가 이처럼 석탑의 출처를 인정하면서도 억지 논리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과정을 지켜본 보령시의회 의원과 보령시민회측은 “인천시로서는 이 탑이 별 의미없을지 몰라도 보령시에선 귀중한 고장의 문화유산”이라며 “민사소송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석탑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