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로 운영중인 마을버스의 등록제 전환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미 마을버스의 등록제가 시행단계에 들어선 타 대도시와 달리 인천시는 아직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등 행정공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마을버스의 등록제 전환과 관련, 노선구역을 비롯 시내버스노선 중복시 정류소 설치기준, 차량대수 등록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시 집행부가 상정한 '인천시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보류처리 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이원화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영체제의 일원화 방안을 모색할 것과 버스운영체제가 단일화될 경우, 동일요금 및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따른 장·단점을 분석,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제89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안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단일화해 동일요금을 적용할 경우, 마을버스 이용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차등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시내버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버스운영체계에 큰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는 특히 “마을버스업체가 운송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7대 이상의 차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천의 경우, 50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7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이 지연될 수록 이들 업체들이 통합·합병 등 등록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기 힘들어져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고 밝혔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마을버스-시내버스 통합 마찰
입력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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