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원민희)는 소방서비스 헌장의 실천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담당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번이상 소방서를 방문할 때에는 도서상품권으로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소방서비스헌장은 주민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약속의 의지로 소방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주민준수사항, 시정 및 보상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따라 이천서는 고객불만 및 시정요구사항의 접수된 민원은 3일 이내에 개선 및 시정조치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원민희 서장은 “주민들이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利川〉
이천소방서, 두번이상 방문시 도서상품권 보상
입력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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