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원민희)는 소방서비스 헌장의 실천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담당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번이상 소방서를 방문할 때에는 도서상품권으로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소방서비스헌장은 주민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약속의 의지로 소방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주민준수사항, 시정 및 보상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따라 이천서는 고객불만 및 시정요구사항의 접수된 민원은 3일 이내에 개선 및 시정조치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원민희 서장은 “주민들이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利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