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정부 환경기준치보다 강화된 지역별 대기환경기준을 마련, 올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도내 31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권역별 환경기준치를 정했다.
 수원 성남 의정부 등 도시화가 이뤄진 22개 시·군은 1권역에, 파주 안성 여주등 도농복합 형태의 9개 시·군은 2권역에 각각 포함됐다.
 환경기준치가 설정된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납 등 6개 항목이다.
 1권역보다 오염이 덜한 2권역에 적용될 기준치가 더 높고, 2003년부터는 환경기준치가 더욱 강화된다.
 항목별 기준치를 보면 이산화질소(이하 연평균)는 1권역 0.04ppm, 2권역 0.03ppm으로 정부 환경기준(0.05ppm)보다 강화됐고, 아황산가스도 1권역 0.015ppm, 2권역 0.01ppm으로 정부기준(0.02ppm)보다 높게 설정됐다.
 미세먼지 기준치도 권역에 따라 24시간 평균 70~140㎍/㎥로 정부기준(150㎍/㎥)보다 강화됐다.
 오존과 납은 정부기준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