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 양 지자체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화군 환원문제가 빠르면 올해안에 주민투표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주민투표추진위원회(위원장·정창화)는 14일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강화군 환원문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날 강화군에 조례제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수는 청구된 조례안에 의견을 덧붙여 반드시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후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
 지난 94년 인천시에 편입되면서 촉발된 강화군 행정구역문제는 그동안 경기도 환원과 인천시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정치인들의 의견차이로 심각한 지역내 갈등을 빚어왔으나 양측 모두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안에 환원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상당수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