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금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대학(원)에 편·입학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부대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금년도에 결정된 현역병 입영일자·부대에 입영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달 31일까지 재학생입영원서를 지방병무청, 지방행정관서, 대학에 출원해야만 입영이 가능하며 재학생 입영원 출원시에는 반드시 입영일자 및 부대를 기재해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