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북부권을 맡게 될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을 설치하기 위한 시민협의회가 발족했다.

서구는 지난달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민협의회는 북부지원·북부지청 설치를 위해 시민 홍보활동과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지법은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관할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로 업무량이 많은 곳이다.

또한 인천 서북부권 인구는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70만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최원식(민·계양을) 국회의원이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서구 검단1지구에 법원 부지와 검찰청 부지를 각각 2만3천100㎡ 확보했고, 토지 보상은 99%, 지장물 보상은 70% 이상 이뤄진 상태이다.

인천시는 북부지원·지청이 개설되면 30년간 5천418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천82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