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새마을회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 24일자 23면 보도),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은 조례 상정에 대한 근거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새마을 조직의 회원에게 구비로 지원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위해서'라고 했다"며 "이 같은 근거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핑계는 스스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며 "또한 해당 조례는 지난 2010년 연수구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중복지원, 형평성 논란, 특혜, 선심성 조례라는 이유로 부결됐던 적이 있던 조례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구의원들과 통화, 면담을 한 결과 조례 전면 검토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