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국회 회기가 없는 7월은 통상 '휴지기'로 통하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여름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 7월 13일까지 32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기관보고와 현장검증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거쳐 본격 가동된다.

이처럼 국회에서 두 개의 국정조사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현행 헌법과 국정조사 제도의 틀이 마련된 후인 제13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총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으나 두 건이 동시에 열린 적은 없었다. 또, 16, 17, 18대 국회에서 4년 동안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수는 각각 3건, 2건,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개원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19대 국회에서는 2개의 국정조사가 그것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열리게 된 것이다.

나아가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의 순기능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령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마치 여야가 자신의 지지층에게 이렇게 노력했다는 '면죄부'를 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조로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여야가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국정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감이 아닌데 무조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