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평균 59.4%에 불과한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한 이의제기분에 대해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 판결 금액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어 이를 해당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 동구의 경우 지난 해 건축분야 등 12개 분야에 걸친 과태료 부과 중 의의제기에 따른 비송(非訟)사건은 40건 4천200여만원에 달하는데 모두 법원 판결 후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실제로 고모씨(53·동구 화수1동)는 지난 해 9월 동구 송림동 원예농협 앞 노상 주정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구청 단속반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씨가 이의제기를 하자 구는 법원에 이첩했고, 법원은 구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보다 1만원이 줄어든 3만원의 과태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고씨가 낸 과태료 3만원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
인천지역 다른 구·군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해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비송사건으로 인해 국고에 귀속된 과태료 금액을 보면 연수구가 5건에 1천468만여원, 서구가 87건에 1천566만여원, 옹진군이 1건에 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중구의 경우 건축분야 4건에 411만원, 교통분야 27건에 111만원이 국고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중앙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또 처분기준이 엄격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행정기관과는 달리 법원에선 비송사건 판결시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줄여서 판결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일단 이의제기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문제다.
김회창 동구의회 전문의원은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행정벌이어서 당연히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하는데도 아직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의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선 이러한 제도부터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44·법학과)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제도는 공영주차장 건립 등과 같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과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丁鎭午기자·schild@kyeongin.com
과태료 비송사건처리 문제있다
입력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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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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