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지난달 11일 경남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해산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에 적막감만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취재진들이 의료원 표정을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경남도의 법인 청산 절차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남도는 지난달 11일 도의회가 조례를 강행처리한 지 20일째이자 공포 시한인 이날 도 공보에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은 조례는 일단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해당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예고한 터라 향후 법적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마산과 진주 두 곳에 있는 경남도 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데서 나아가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 공보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된다고 밝혔다. 대표청산인은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사무의 책임자로서 채권·채무 동결 후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등 직무를 이행한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히고 5월 29일 폐업을 강행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달 11일 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25일 만에 공식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배경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고 설명했다.

부 해당 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조례가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상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된다"며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내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불법 날치기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 무효"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복지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불통 홍준표 도정'을 심판하는 길"이라며 홍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연대는 "홍 지사의 일방적인 폐업은 민간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위장폐업과 행태가 다르지 않다"며 업무개시명령, 대법원 제소를 정부에 요청했고 국회에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홍 지사와 관계 공무원 징계, 동행명령권 발동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을 규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