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고교생 대상 심야교습시간 1시간 연장 추진에 대해 교육계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의회 문형호 교육의원 등은 고교생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에서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을 추진중이다.

이 조례는 현재 밤 10시로 제한돼 있는 심야교습을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고교생 학력저하 문제 등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공교육 저하, 사교육 강화'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밤 10시 제한은 학생의 건강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교육계가 뜻을 같이해 지난 2011년 정한 사항"이라며 "도의회가 사교육 완화로 회귀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도민들의 근심중 하나가 사교육인데, 사실상 사교육 활성화 대책을 도의회가 조례로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