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상 항의
이달부터 신규 발급 중지
기존 고객까지만 사용가능
유효기간 만료땐 갱신못해
오는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전면 중단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결제 또는 할인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와 할인을 해주던 카드에 대한 이들 카드사의 신규 발급은 7월부터 중지된다.
아파트 관리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카드 고객은 215만명에 달할 만큼 인기있는 상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단사태를 맞은데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연관돼 있다.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과도했던 카드 부가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의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한카드 '신한 생활애 카드', 삼성카드 '더 아파트 카드', 롯데카드 'APTi 카드', 우리카드 '우리V아파트카드'의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들 카드는 월납 요금의 최대 10% 할인,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포인트 적립 등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비 전용카드를 사용해 그동안 비용을 아껴왔던 고객들은 이 같은 금감원의 조치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혜택과 부가서비스 등이 사라진 데다 카드 대신 통장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해당 고객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중단
입력 2013-07-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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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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