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제2청)와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과 이 보다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간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칫 사상누각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리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 반면 수정법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지원법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조세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법에는 접경지역을 포함 수도권내 공장과 법인본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를 지원하고 과밀억제권내 공장을 설립하려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3배 중과해 기업의 설립을 억제하고 있다.
 이같은 각종 규제때문에 공장이 떠나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이 지역을 등지고 있어 한수이북지역이 수도권 과밀과는 반대로 인구가 감소 또는 노령화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대상에 획일적으로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수이북 주민들은 지난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李相憲기자·l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