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운송서비스업체를 통해 북한에 서류, 소포 등을 직접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화물운송서비스 회사인 ㈜디에이치엘 코리아(DHL)는 19일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북한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남한 기업은 DHL을 통해 북한에 소포 등 화물을 보낼 수 있다'면서 'DHL은 이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북한 함남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장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생필품 등을 운송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남한 가족들도 당국 간 서신 교환방법 이외에 북한 가족에게 편지, 소포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DHL측은 '현재 'DHL평양사무실'과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 북한 기업과 경협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남한 가족이 북한 가족에게 물건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개인이 북한에 소포를 보내는 것도 서비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DHL을 통해 서류 또는 화물을 발송하더라도 북한 전역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양시, 나진-선봉시, 함남 함흥시와 신포시, 남포시 등 일부지역만 가능하다. 또 편지와 현금은 서비스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와 소포 등만 가능하다고 DHL측은 설명했다.
이어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이라도 일본, 홍콩, 중국 등 제3국에서 그 나라 DHL을 통해 북한에 서류와 물건을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송 요금은 서울에서 평양으로 보낼 경우 서류는 0.5㎏에 3만3천원, 1㎏에 5만6천500원이며 소포는 0.5㎏에 8만8천원, 1㎏에 10만3천원이다. 편지와 소포 모두 0.5㎏이 최소단위이다.
DHL이 북한에 화물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평양에 'DHL평양사무소'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대외홍보용 영문 경제잡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 2000년 4월호에 따르면 'DHL평양사무소'는 북한 대외운수총회사와 DHL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5일 문을 열었으며 상업문건과 견본, 소포 등 무역거래에 필요한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평양시 중구역 무역성 건물 안에 있으며 주요 고객은 북한 대외무역기관과 이 부문 종사자를 비롯해 외교관,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다. <연합>연합>
'남한에서 북한으로 서류ㆍ소포발송 가능'
입력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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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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