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현명하고도 강력한 불법 원천봉쇄 정책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불법 야시장 설치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사진은 경찰, 공무원, 노점단속 용역원 등이 불법 야시장 강제 철거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부천지역의 한 종중땅이 장애인단체의 불법 야시장에 불법 점거당할 뻔한 사건이 부천시의 현명하고도 강력한 불법 원천봉쇄 정책으로 원만하게 해결돼 주목받고 있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A장애인협회는 지난달 22·23일 주말동안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산 34의 4 일원 그린벨트 지역(3천789㎡)에 불법 야시장을 설치하기 위해 터 고르기 공사를 벌였고, 시는 24일 오후 불법 야시장 설치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A장애인협회는 25일 오전 8시30분께 시 도시계획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10일간 야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장애인협회에 '불법 야시장 입주' 사실을 고지한 뒤 공무원 50여명과 살수차 등을 동원해 야시장 설치 장소의 입구를 봉쇄, 야시장 관계자들이 더 이상 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불법 야시장 현장에서는 경찰 2개 중대와 공무원 300여명, 노점상 단속 용역원, 12대의 중장비를 동원한 강제 철거가 예고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음주와 소란 등을 피우며 공권력에 맞서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빚어졌다.

대책 마련에 나선 시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장애인단체와 1차 협상을 통해 야시장 부지정리 비용과 펜스설치비 등 투자비 2천여만원을 돌려주면 야시장을 철수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토지주인 C종친회는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 철거비용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며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협상은 무산됐다.

시는 장애인단체가 이미 설치해 놓은 몽골텐트는 벽체가 없는 시설인 경우 장애인 휴식용도로 사용해 불법으로 볼 수 없고 각 시설에도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가능해 불법이 아니어서 자칫 공권력을 동원한 철거는 사태를 장기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시는 다음날인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장애인단체, 종친회와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3조의 양벌규정'을 들어 종친회측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득, 종친회가 장애인단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합의서를 작성케 해 사태를 해결했다.

박헌섭 시 도시계획과장은 "불법행위에 따른 강제철거 문제를 협상을 통해 예방하고 법에 의한 양벌규정에 따라 토지주에게 이미 투자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원만하게 해결된 수범사례"라고 말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