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332 일원 누산마을 300여 주민들이 주민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누산지구 군시설 이전 및 군보호구역 해제 및 군동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관할 군부대 등에 제출해 그 처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3일 김포시와 누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누산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이 지역 29만6천779㎡에 대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동의요건을 갖춰 김포시에 '누산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시는 관할 군부대에 군부대협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관할군부대는 군보심의(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관련 작전성 심의) 결과,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대의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는 "누산지구에 설치된 군시설은 48번 도로 통제 및 인접지와 연계된 전투, 화력운용 등의 제한으로 진지 기능발휘 및 전투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의 처리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최근 누산지구 군사시설 이전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에 따른 '누산지구 군시설 이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군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군부대가 주민제안 도시개발사업을 동의할 때까지 강력 투쟁키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누산지구 군시설 이전 및 군보호구역 해제, 도시개발사업 조건부동의를 촉구하는 누산지구 군시설이전 주민대책위원회 설명회를 갖고 주민대책위원장에 누산 5리 이장 이영길씨, 부위원장에 윤흥후씨를 추대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누산지구는 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한강신도시에 포함됐으나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척됐으며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해 군사시설에 대한 각종 환경적 요인이 변화된 만큼 군 작전계획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롭게 변경 수립돼야 현대전에 능동 대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관할 군부대가 주민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해 주고 사업준공 이전까지 군시설 이전 등 군작전 계획을 변경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