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인권·종교단체는 지난달 17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발 시위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산하 서장 등을 폭행·불심검문·무차별연행 등의 혐의(폭력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로 19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약 4주간 인천시 부평구 일대를 중심으로 대우차 노동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경찰의 폭력 및 인권침해, 비인도적 행위가 다수 발생했으며, 같은 달 19일엔 대우차 부평공장내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노동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이달 초까지 부평역 일대와 산곡동 성당 인근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압적 불심검문을 실시, 집회나 시위 참여 사실이 없는 노동자와 시민을 무차별 연행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
대우차 관련해 인권단체 경찰청장등 고발
입력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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