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공식 입장 /연합뉴스

배우 송혜교가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일 배우 송혜교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송혜교가 '모 정치인의 스폰서 연예인'이라는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 감내하기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러다보니 루머들이 마치 기정사실화 됐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난 상황"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관계자는 "기소된 네티즌들 대부분 20~30대 성인이고 그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배우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수차례 루머를 유포한 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그들 중에서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송혜교에게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