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는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지만 구청장의 사진, 이름 등은 들어갈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최근 3개월치 소식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식지에 구청장의 얼굴·이름·활동사항 등이 들어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 민선 5기 3주년 특집을 발행한 자치구는 구청장의 사진 등을 비중있게 배치했다. 남구는 6월호 1면에 구청장의 얼굴사진을 넣었고, 서구는 4·5·6월호 각각 1면에 구청장 사진을 게재했다.
연수구는 7월호 4면에 구청장 캐리커처를 크게 실었다. 이외에도 최근 3개월 동안 발행된 인천지역의 모든 지자체 소식지에 구청장·군수의 사진과 이름은 물론 활동사항 등이 게재됐다. ┃표 참조
이 때문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소식지를 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지자체와 유사한 소식지를 발행한 다른 지역 지자체는 각 지역 선관위로부터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상황.
2011년 부산 사상구는 구청장 사진과 홍보성 기사를 소식지에 연달아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여수시도 지난 2009년 시정소식지를 매월 1회 제작하고, 지자체의 사업 계획 및 실적을 홍보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지역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사례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역 선관위의 무관심과 맞물려 소식지는 '구청장홍보지'로 전락하게 됐다.
각 지자체는 오히려 선관위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않아 소식지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규정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도 있었지만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현기·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