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6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포함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차 정리해고자 국가유공자회(회장·임규환·품질관리 2부) 소속 50여명은 21일 오전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에서 대우차 정리해고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터무니 없는 가산점을 주는 바람에 무려 51명이 직장을 잃었다며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리해고자 선정과정에서 장애인은 5점, 국가유공자 1점의 가산점을 줘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대량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체 고용인원중 국가유공자 4%를 의무고용(장애인 2%, 부담금 납부 또는 채용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우차는 국가유공자 51명을 해고함으로써 현재 국가유공자 1.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대우차 정리해고자 국가유공자회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우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관련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고자 윤용석씨(43·남동구 만수6동)는 “대우차가 법을 위반하고 보훈가족을 해고한 것은 잘못된 만큼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보훈처가 적극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국가유공자 해고가족 복직요구
입력 2001-03-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