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성희롱 합성사진 유포한 10대 일베 회원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미쓰에이 수지 성희롱 합성 사진을 유포한 일베 회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 등을 성적으로 묘사하고 정치적 의미를 담은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1학년 조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군은 지난해 12월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은 노 전 대통령이 수지의 눈앞에서 명품시계를 흔들며 '고양이가 되거라'고 최면을 걸거나, '정말 고양이가 되뿟盧'라는 설명과 함께 수지와 박 대표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합성사진을 게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군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하기엔 심한 행위를 했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22일 수지 입간판을 눕혀놓고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 올린 일베 회원 A씨(25)도 입건 대상이었으나 수사 착수 후 2달 동안 매일 JYP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사죄의사를 밝혀 고소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