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법 경매법정에 경매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경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경매물건 알선에서부터 입찰대행에 이르기까지 일정액의 수수료만 주면 모든 경매절차를 대행함으로써 경매물건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2일 인천지법과 경매참여자 등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6년부터 97년 사이 처벌을 받거나 수배를 받던 브로커들이 벌금형으로 수배해제 또는 사건이 종결되면서 경매법정에 드나들고 있다. 검찰의 경매브로커 '소탕작전' 2년여만에 또 다시 경매브로커들이 업계에 대부분 복귀한 셈이다.
경매 관계자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경매물건을 싼 가격에 구입, 차액을 노리는 시민들이 늘자 브로커들이 판치면서 대행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30여명선. 이중 상당수는 검찰의 경매브로커 소탕작전 때 검거, 처벌을 받거나 도주했다가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이들이다. 경매가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브로커들은 더 많을 것으로 법원과 경매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39·부평구 부평동)는 얼마 전 경매물건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경매법정을 찾아 물건을 선택한 뒤 입찰에 참여했으나 두 차례나 경락에 실패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좋은 물건은 대부분 경매 브로커 또는 컨설팅회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써내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낙찰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김씨는 결국 A컨설팅회사에 수수료 200만원을 주고 32평형 아파트를 비교적 싼 값에 장만했다.
이처럼 경매법정에서 브로커들을 통하지 않으면 물건을 경락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액수가 큰 물건의 경우 브로커가 낀 컨설팅회사들이 '가격낮추기 작업'에 들어가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해주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있다는 게 브로커 K씨의 귀띔.
실수요자들은 “경매부동산을 물색해주거나 알선, 입찰대행, 사채대여, 항고장 작성 대행 등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경매브로커는 물론 채무자의 친·인척으로 위장전입해 선의의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가장 임차인 등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또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악용, 소액임차인으로 위장전입하는 가장 임차인에 대해 법원 사무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법원주변에 기생하는 경매브로커와 가장 임차인이 많아진 것 같다”며 “내용을 파악해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인천지법 경매법정 경매브로커 기승
입력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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