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형 화물차들의 주택가 불법주박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큰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화물차 차고지가 이런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9일 새벽 2시께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도로. 왕복 4차선 도로 옆으로 대형 화물차 10여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다.
도로교통법과 화물차단속법상 이 곳에 세워둔 차량들은 모두 불법이다. 대형화물차들은 정해진 차고지에만 주박차할 수 있다.
주민 김중현(55)씨는 "불법주박차한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매우 불편하다"며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구 검암동의 빌라 밀집지역내 도로. 지난 2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멀지 않은 곳인데, 대형 화물차들은 변함없이 이 곳에 불법 주박차 중이다.
학부모 김성혜(39·여)씨는 "아이들이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며칠 전에 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매번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고 했다.
화물차 운전자들도 불만은 있다. 화물차 차고지가 부족하다보니 주택가에 불법주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화물차 운전자는 "우리도 적발되면 하루 일당보다 많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 이 외의)다른 곳에 주박차하고 싶지는 않다"며 "차고지에 가도 주박차할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주택가·도로)에 주박차를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인천의 5t이상 화물차(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3천여 대인데 반해 차고지에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는 등록차량의 15% 가량인 3천500대에 불과하다. 7대 가운데 6대는 주택가 등지에 불법주박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인천시가 다음 달 '계양 화물차 차고지'를 준공할 예정이지만, 주차가능한 차량이 190대에 불과해 화물차 주차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정수영(진·남구4)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시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는 화물차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인근에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차고지 부족한 화물차 '도로위 무법자 신세'
수용가능 차량 15% 불과… 불법 주박차 원인 제공
시민들 안전위협 속 운전자도 '적발땐 과태료' 불만
입력 2013-07-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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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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