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개편한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외환은행, NH농협은행 등 카드사들은 수수료 협상을 두고 항공사, 병원, 대형마트 등 매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과 여전히 대립 중이다.

전체 대형가맹점 282개 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및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신사 3사 등과 같은 16곳이 법 개정을 이유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에 합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의 경우 가장 낮은 1.5%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중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의 경우 99% 가량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여줬다.

반면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올라갔다.

이들 대기업의 저항에 카드사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대형가맹점과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이들이 카드 가맹점 해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이들 기업의 뜻대로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여론을 의식한 기업들이 가맹점 해지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통신사들이 신용카드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등 카드사를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개편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아예 백지화 될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대기업에 카드수수료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고, 다양한 행정지도를 통해 압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으로 잘 정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완벽히 자리잡으려면 대형가맹점인 대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