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가수 휘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제이(J)의 박혁 변호사는 11일 "사건을 수사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지난 10일 휘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휘성은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을 경감하고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약 횟수가 적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인정되지 않아 휘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휘성이 입대 전인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의 피부과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4월과 5월 두 차례 휘성을 소환 조사했다.
휘성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허리디스크, 원형 탈모 등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관련 진료 내역을 제출했다"며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