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거액의 진료비와 보험금을챙긴 의사와 주부 등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 엄모(66.K의원 원장)씨와 이 병원 원무과장 김모(42)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하모(37.H정형외과)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주부 조모(44.여)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3.여)씨 등 20명을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99년 6월30일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써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조씨에게 전치 4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진료비 명목으로 11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주부 조씨 등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첫 회만 납입한 뒤 “등산을 하던 도중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190여회에 걸쳐 보험금 3억5천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