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값 인상과 관련, 경기도가 최근 봉투값 산정과정에서 가로청소비 등 공공용 쓰레기 처리비를 제외하고 산정방식에 매립·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포함여부를 명문화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는 26일 최근 환경부의 시·도별 종량제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가로청소비 인건비등 공공용 쓰레기 처리비를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가격 과다인상의 원인이 된다며 처리비 항목의 세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현행 종량제 지침이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나 운영비의 산정방식 포함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시군별로 각각 자의적인 가격적용 소지가 있다며 시설설치비중 시·군 재산이 되는 토지 매입비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퇴비화시설 설치·운영비를 제외해 줄것과 감가상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생붕괴성 봉투의 재질및 강도를 재조정 할 것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오는 2003년까지 100% 현실화하도록 돼 있는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로 인해 시·군간 봉투가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며 시지역은 80%, 군지역은 70%로 목표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도, 쓰레기봉투값 산정방식 건의
입력 2001-03-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