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초보운전자에 대한 예비면허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7.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28위(터키 7.5명)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중시,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통행우선권(right-of-way) 확립=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직진차량에게 무조건 우선권을 주고,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한다. 같은 직진차량간 사고는 넓은 도로 차량에 우선권을 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선진입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을 주고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사고발생시 분쟁요인을 안고 있다.
 ▲버스·화물차 개선=제작시 근원적인 과속제한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의 박스화를 추진한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관리=초보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일정 기간(1~2년)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전면허 취소자 집중 관리=상습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점초과, 대형사고 야기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륜차 제도개선=면허시험 응시전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면허·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해 폭주, 굉음발생, 도로 역주행, 보도주행, 신호무시 등의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