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에 입주한 불법 중고차수출업체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이 송도유원지 토지주와 이곳에 입주한 중고차수출업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한병의)는 송도유원지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 등 131명이 오는 22일로 예고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관광 등이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계고처분취소소송'(경인일보 7월15일자 23면보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은 정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연수구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유원지가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 시간동안 절차를 밟았는데 이같은 결정이 나와 허탈하다"며 "즉각 항고해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