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7일 고객이 맡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예탁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S새마을금고 직원 민모씨(30·남동구 간석동)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99년 1월 12일 고액 예금자 박모씨(60)에게 “친인척 다수인 명의로 분할 예금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친·인척 12명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도록 한뒤 위탁받은 통장과 도장으로 입출금표를 위조, 박씨가 맡긴 2억원중 1억5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민씨는 박씨에게 매월 이자정리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친인척 명의의 도장과 통장을 위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