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는 28일 심신장애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유흥비로 써버린 최모씨(33·부평구 십정동)에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남구 도화2동 H은행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심신장애인 권모씨(27·남구 숭의동)로부터 5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경기도 평택과 남구 학익동 등의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며 유흥비로 쓴 혐의다.
심신장애자 돈 갚지않은 30대 영장
입력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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