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영 승소. 사진은 지난 5월 17일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엠넷 보이스 코리아2' 라운드인터뷰를 하고 있는 백지영. /연합뉴스=엠넷 제공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서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지영이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백지영은 서울 서초동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씨가 2010~2012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총 4천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천만원의 10분의 1인 4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백지영은 지난 6월 24일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원씩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 생각보다 배상 금액이 작네", "백지영 승소, 다행이다", "백지영 승소, 모르고 무단 도용하는 사람 많더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