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 입찰과 계약·공사등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해 '청렴 계약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입찰 공고에 청렴계약제 시행을 입찰 특별유의서로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때 업체로부터 담합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계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청렴 계약 이행계약서에는 계약 위반시 도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향후 입찰배제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담당직원에게도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며, 위반시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따로 받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시설공사 물량이 많은 경기지역의 특성상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뇌물제공 관행의 근절과 교육행정의 신임도를 높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시설공사 청렴계약제 시행
입력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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