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 항공기 운항이 본격화하면서 옹진군 북도면 일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0일 공항공사와 북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북쪽으로 7∼7.8㎞ 떨어진 장봉도(303가구 856명)와 신·모·시도(345가구 765명) 등 섬 지역 주민들은 개항후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굉음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공항공사는 개항 전날인 지난 28일 북도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항공기 시험 운항 당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피해 및 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북도면의 소음측정치는 60~70㏈로 항공법상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1종(95㏈)은 물론 2종(90~95㏈)과 3종지역(85~90㏈)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실제 항공기 이착륙 이후 소음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봉도의 경우 공항 활주로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항공기가 지날때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항공기가 날아갈 때는 건물 유리창이 흔들리고 야간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개항 첫날 피해가 이 정도라면 곧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확한 소음영향측정을 실시해 북도면 전지역을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전문가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심장병과 순환기질환, 난청, TV 난시청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측정과 피해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도면 장봉초등학교 김인호교사는 “공항 개항이후 장봉초등학교는 교실 유리창을 꼭 닫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운동장에서 실시되는 체육수업은 교사의 말이 전달이 안되는 형편”이라며 “여름철에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항공사 홍기창 환경관리팀장은 “지금까지의 상황이 좋진 않다”며 “오는 5월 항공기 소음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해 1년후 나오는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