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사회 문제, 이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격히 팽창하여 좋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개선해야 할 것은 한시바삐 고쳐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대표 주자로서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평등한 수혜를 주며, 모든 구성원에게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보험료 부과는 부담의 형평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부담형평성'이란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를 의미하며 이를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여러 가지 부과기준을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기준이 다른 데서부터 불만을 키운다.
심지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부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정의실현을 위해 지난해 35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쇄신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 의료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하여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이 지출구조 개선이라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입재원의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방안은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까지 건강보험가입자로 포함시켜 전 국민을 통합 관리하며,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게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건강보험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성을 견지한 진정성 있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로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수혜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담보됨은 물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선희 용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