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식지를 통해 군수·구청장의 사진·이름·활동사항 등을 과도하게 게재한 인천지역 10개 군·구중 8곳에 대해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선관위는 인천지역 지자체의 소식지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7월8일자 23면보도)과 관련,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됐다.
경인일보가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최근 3개월치 소식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식지에 구청장의 얼굴·이름·활동사항 등이 들어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 민선 5기 3주년 특집을 발행한 자치단체에서는 1면에 구청장 사진을 싣기도 했다. 최근 3개월 동안 발행된 모든 지자체 소식지에서 군수·구청장의 사진, 이름 등이 게재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는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지만 구청장의 사진, 이름 등은 들어갈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동구·남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등 8개 지자체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을 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옹진군에는 '선거법안내'를 할 계획이다. 남동구의 소식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행정조치 수준에서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 조사는 끝냈고, 다음 주 중에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소식지로 단체장 과도한 홍보' 지자체에 경고
인천 선관위, 8곳 처분키로
입력 2013-07-22 23: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7-23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지자체 소식지는 구청장 홍보지?
2013-07-08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